‘포르말린 사료’ 우유 파문… 긴급 안전검사
입력 2011-04-29 18:29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매일유업 등 4개업체 제품
‘포르말린 사료’ 우유 파문과 관련, 검역 당국이 시중에 판매 중인 우유 전반에 대해 긴급 포르말린 안전성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발암성 물질인 포르말린에 대해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 등이 모호해 규제 방안이나 사후 관리 등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29일 포르말린 사료 파문 당사자인 매일유업 외에도 시장 점유율이 높은 서울우유, 남양유업, 동원 등 3개 업체의 시판 우유에 대해서도 포르말린 관련 안전성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는 다음 주말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포르말린이 첨가된 사료를 먹은 젖소에서 짜낸 우유의 안전성 검증과 관련해 모호한 점이 적지 않다. 일단 공인 검사방법 자체가 없다. 검역원 관계자는 “일단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맥주의 포르말린 성분을 모니터링할 때 사용한 검사방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다고 해도 기준이 애매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날 “식품 내 자연적으로 유래한 독성물질인 포름알데히드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안전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포름알데히드가 젖소의 대사과정 등 자연 생물의 대사과정에서도 자연적으로 일정량 검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인위적인 사용은 금지되고 있는 만큼 자연 유래 포름알데히드의 (적정수준) 기준 마련은 필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애초 사료 제조 등에 인위적으로 포르말린이 첨가되는 것이 원천 차단돼야 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도 현행 규정에 허점이 많다. 살균제나 방부제 등에 사용되는 발암성 물질인 포르말린은 사료관리법상 사료에 혼합할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에 포함돼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유해사료 범위’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해 12월 매일유업의 포르말린 사료 사용 부분에 대해 사용을 중단하라고 ‘권고’ 조치밖에 내리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포르말린 사료 논란에 휩싸인 매일유업은 이날 주가가 13% 넘게 급락했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매일유업은 전날보다 13.45%(1850원) 떨어진 1만1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