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시장규모 기준 ‘컷오프’ 도입 철회
입력 2011-04-29 21:20
동반성장위원회는 29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선정 대상 시장규모를 1000억~1조5000억원으로 하려던 방침을 철회했다.
위원회는 당초 시장규모를 출하량 기준 1000억∼1조5000억원, 중소기업 수가 10개 이상인 업종으로 제한하는 ‘컷오프’제를 도입할 방침이었으나 확정안에서는 이 내용을 삭제했다.
컷오프 조항을 적용할 경우 두부, 컴퓨터 조립부품, 문구류 등이 이 조항에 해당되고, 이 업종에 이미 진출해 있는 상당수 대기업이 철수해야 했다. 따라서 이번 삭제 조치는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보호로 시장주의에 위반된다는 대기업의 반발을 수용한 것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을 선정하고 대기업 진입 자제 및 사업 이양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대를 차단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세부 평가 항목에 대한 가중치는 계속 논의키로 했고,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이나 수출용 생산을 대기업 제한 범위에 포함시킬지도 추후 결정키로 했다.
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6∼7월 적합성 검토를 한 뒤 8월쯤 해당 품목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중소기업의 신청 수가 많으면 순차적으로 적합업종을 발표키로 했다.
정영태 동반위 사무총장은 “(컷오프 조항 도입을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의견 차이가 컸다”면서 “위원들이 시장규모만을 기준으로 특정 업종 및 품목의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현재 최고 1억원에서 최고 10억원으로 10배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최대 10억원인 담합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최대 2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동수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경제정책포럼’ 초청특강에서 “신고포상금을 최대 10배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다음달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