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저축은행 사실상 강제 매각 수순… 미리 돈 못뺀 고객만 2173억 날린다
입력 2011-04-29 21:17
지난 2월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이 사실상 강제 매각된다. 해당 금융회사 고객들은 원리금 포함 5000만원까지의 예금만 보장받을 수 있으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7개 저축은행의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3만2537명이며 예금액은 2173억원에 달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임시회의를 열고 부산계열 5개 저축은행(부산·부산2·중앙부산·대전·전주)과 보해·도민저축은행에 대해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7개 저축은행은 모두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되며 45일간 유상 증자 등을 통한 자체 경영 정상화 기간을 갖는다. 그러나 이들 모두 자본잠식 상태인 데다 금융위가 그동안 요구한 경영개선계획조차 제출하지 않은 곳도 3곳이나 돼 사실상 경영 정상화가 어려운 상태다. 따라서 금융위는 정상화 기간 중에도 매각 작업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매각 방식은 삼화저축은행(현 우리금융저축은행) 매각 때와 같은 자산부채인수(P&A) 방식이 유력하다. 이 경우 예금보장한도인 원리금 5000만원 이하 채권은 인수 기관이 가져가지만 이를 초과하는 예금은 파산재단으로 넘겨져 매각 등을 추진하게 된다. 만약 1억원(원리금 기준)을 이들 저축은행에 넣었다면 500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서는 통상 20%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해저축은행의 경우 영업정지 초기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서도 보상해 주겠다고 밝혔었지만 경영 정상화에 실패하면서 백지화됐다.
결국 영업정지 직전 몰래 예금을 인출해준 VIP들만 혜택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자 피해 고객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영업정지 전날 7개 저축은행이 영업 마감 이후에 예금을 인출해 준 건수는 3588건, 금액은 1077억원에 달한다.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 등 200여명의 피해 고객들은 다음달 부정인출 관련자를 모두 검찰에 고소키로 했다. 8년째 부산저축은행을 이용했다는 김모(36·여)씨는 “8년을 거래했어도 돈 없고 힘없으니 전화 한 통 못 받은 채 돈을 날리게 됐다”면서 “영업정지 사실을 알려주며 서로 ‘짜고 친’ 사람들을 전부 처벌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금융위는 영업정지가 예정된 저축은행의 임직원과 대주주에 대해 미공개정보 누설 금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준구 백민정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