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비행장 소음피해 배상금 466억 첫 지급

입력 2011-04-29 18:12

경기도 수원공군비행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2만5000여명이 군용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피해 배상금으로 모두 466억원을 받는다.

수원비행장 소음피해대책위원회는 소송에 참여한 수원시 평동·서둔동·구운동 등 3개동 주민 2만5184명에게 총 466억16만4000원이 지급된다고 29일 밝혔다.

배상금은 지난해 12월 재판에서 승소한 7건에 대한 것으로 2002년부터 2008년 7월까지의 피해를 배상한 금액이다. 이들 주민은 피해규모에 따라 1인당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400여만원을 받는다.

앞서 대책위는 2006년 5월 평동·서둔동 등 12개동 소음피해 지역주민 18만여명의 신청을 받아 국가를 상대로 모두 9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2만5000여명이 지난해 12월 2심에서 승소, 배상을 확정 받았다.

대책위 관계자는 “정부가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배상기준을 상향 조정해 승소판결을 받은 주민이 크게 줄었다”며 “18만명이 참여한 1차 소송에서 결국 3만3000여명이 최종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