舊법령이 새소식, 동일 사안에 다른 통계… 홈페이지도 관리 못하는 '전자정부'

입력 2011-04-29 21:37

‘전자정부’를 표방하는 정부가 정작 부처 홈페이지 관리를 방치해 엉터리 정보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법령이 10차례나 개정돼 바뀌었으나 이전 제도를 ‘새소식’이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통계를 제공해 혼선을 주고 있다.

29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에 게재된 공무원 채용정보에는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 시험 응시생이 컴퓨터 활용능력 1급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2%의 가산점을, 워드프로세서 2급과 2급 자격증에는 각각 1%와 0.5%의 가산점을 준다’고 돼 있다.

그러나 정보화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은 2009년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워드프로세서 2급과 3급 자격증에 줬던 가산점이 폐지됐고, 컴퓨터 활용능력 1급 자격증의 가산점은 1%로 축소됐다.

행안부 홈페이지에 나온 잘못된 채용정보를 믿고 정보화 자격증을 땄더라도 시간과 돈만 낭비한 셈이 되거나 극히 적은 혜택만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관련법령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자료를 보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무원임용시험령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2차례 개정됐고, 지난해와 올해 4월 4일 한 차례씩 모두 10번 바뀌었다.

행안부 각 실·국의 주요 업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만든 ‘실·국 홈페이지’에도 철 지난 ‘새소식’들이 가득했다. 행정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정보를 디지털화해 공유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전자정부의 모토가 무색할 정도다.

지방물가 관리 항목에는 ‘2007∼2009년 중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3.0±0.5%’라는 내용이 실려 있다. 또 2009년 2·4·6월 임시국회 때 제출한 업무 보고서와 국정감사 보고서는 7∼11개월이 지난 지난해 1월 15일 한꺼번에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자료생산 부서에 따라 정보가 달라 혼선을 주는 경우도 있다. 지역발전정책국은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연 4%의 금리로 제공하는 ‘지역희망금융사업’을 통해 모두 6만7000명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담당관실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에는 이 사업의 수혜 대상자를 5만명으로 추정했다. 행안부는 이 숫자를 지난해 6월 21일 임시국회 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했다. 지난 2월 말 종료된 이 사업의 실제 수혜 대상자는 3만9600여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행안부는 자체 정보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산하기관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행안부는 지난해 4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정보화 업무가 부적정하다”며 ‘시정’ 지시를, 10월에는 “홈페이지 개편 및 유지보수 사업관리가 미흡하다”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주의’를 줬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