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대원외고 이사장 등 기소

입력 2011-04-29 18:12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상용)는 29일 대원외국어고등학교 학부모들이 낸 학교발전기금을 대원중학교 시설공사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대원학원 이사장 이모(77)씨와 대원외고 교장 최모(60)씨, 이학교 행정실장 이모(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이시장 등은 2009년 3월부터 7월까지 대원외고 학부모들이 기탁한 학교발전기금 1억2000만원을 학교 법인회계로 편입시켜 대원중학교 리모델링 공사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교장과 이 실장에 대해선 2007년 7월 학부모들이 낸 학교발전기금 3000만원을 대원중학교 복도확장 설계비로 사용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대원외고 학부모들이 2007년부터 3년간 22억4000여만원의 찬조금을 모아 학교 측에 건넸다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고발과 관련해선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