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재개정 탄력붙나… 재보선 여세몰아 野3당·兩노총 공동발의 합의
입력 2011-04-29 18:12
야3당과 양대 노총은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재개정안을 공동 입법해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3당과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 자율결정’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등 5개 조항의 개정을 먼저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노총 등이 제안한 ‘산별교섭 법제화’ ‘손배가압류 제한’ ‘필수유지업무제도 축소’는 5∼6월 추가 논의를 통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노조법 재개정 논의를 함께 진행해 오던 진보신당은 “필수유지업무제도 축소와 같은 중요 쟁점은 뺀 채 일부만 먼저 추진돼 유감”이라며 이날 회견에서 빠졌다.
한나라당 재적의원 수가 야3당보다 절대적으로 많은 데다 야권 내에서도 각론에 대해 이견이 있어 이번에 발의하는 원안대로 재개정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4·27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여권이 재개정 움직임을 완전히 외면하기는 어려워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재개정 논의는 5∼6월 임금·단체협약 투쟁 및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동계 장외 투쟁과 맞물려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양대 노총의 다음달 1일 노동절 기념집회를 원천봉쇄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 경비국은 예전처럼 집회 장소를 차로 막거나 경찰부대를 선점 배치하지 않고 집회 장소에서 잘 안 보이는 곳에 둘 방침이다. 다만 민노총이 집회 후 계획하고 있는 행진은 법원의 금지 결정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해 행진자를 사후 사법 처리키로 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