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감원 전·현직 유착고리 차단해야
입력 2011-04-29 17:36
저축은행에 대한 지역건설사 대출 청탁,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무마, 대출 알선, 유상증자 편의 제공 등은 최근 검찰에 적발된 금감원 전·현직 직원들의 범죄 사례들이다.
1700여명의 금감원 구성원 가운데 극히 일부 직원들의 일탈이라고 보기 쉽지만 결코 가볍게 지나칠 일이 아니다.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에 따르면 올 4월 현재 금융회사 감사로 재직 중인 금감원 출신 인사는 45명이다. 증권·투신사가 15명으로 가장 많고 저축은행도 9명이나 된다. 올 들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8곳 중 3곳의 감사가 금감원 출신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해당 저축은행의 파행 경영을 막지 못했다.
금감원 출신 감사들이 친정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는 일은 업계 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전직 선배는 인간적인 유대를 앞세워 로비를 벌이고 현직 후배도 퇴직 후 금융회사 로비스트로 옮겨갈 것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공조가 이뤄지는 행태가 그것이다. 그 와중에 금품이 오갈 것은 불문가지다. 이래서야 금융감독은 무용지물로 전락할 뿐이다.
엊그제 권혁세 금감원장은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며, 전체 임직원을 불러 모아 반성과 쇄신을 당부했다. 그리고 금감원 출범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조직개편과 실·국장 인사를 단행했다. 실·국장 대부분을 교체하고 금융사고 예방능력을 높이기 위해 검사인력을 101명 늘렸다.
그러나 그 정도 대응으로는 작금의 금감원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자리 교체가 아니라 금감원 직원들의 의식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 검사 인력 증원도 좋지만 이번에 검거된 사례에서 보듯이 현지 파견 검사역이 해당 금융회사와 공모한다면 그 또한 근본해법은 못 된다.
한두 마리의 미꾸라지가 시냇물 전체를 흐리는 법이다. 금융감독에 관한 한 아무리 작은 탈·불법 행위이라도 일벌백계로 처리해야 마땅하며 전·현직 간 유착 고리를 원천 봉쇄한다는 차원에서 퇴직 후 취업대상 및 조건을 철저하게 규제해야 한다. 차제에 유명무실해진 공직자윤리법도 다시 치밀하게 조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