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비행장 소음피해 배상금 466억원 첫 지급
입력 2011-04-29 10:35
[쿠키 사회] 수원비행장소음피해대책위원회는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소송에 참여한 평동, 서둔동, 구운동 등 3개동 주민 2만5184명이 모두 466억16만4원을 지급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배상금은 지난해 12월 재판에서 승소한 7건에 대한 것으로 지난 2002년부터 2008년 7월까지의 피해를 배상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소송에서 승소한 주민들은 1인당 최고 400여만원까지 배상금을 받는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2006년 5월 평동, 서둔동 등 12개동 소음피해지역주민 18만여명의 신청을 받아 국가를 상대로 모두 9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중 2만5000여명이 지난해 12월 2심에서 승소, 배상을 확정받았다.
이처럼 배상을 받게된 주민이 줄어든 것은 당초 1심에서 80웨클 이상이던 배상기준이 2심에서 85웨클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또 세류2동 등 나머지 주민 8천27명은 2심에서 승소했으나 국가가 예산문제 등으로 상고를 제기,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지난 3월 현재 수원비행장 소음관련 소송은 지방법원 42건, 고등법원 33건, 대법 5건 등 80건이 진행 중이고 소송인원도 20여만명에 달한다.
대책위 차긍호 위원장은 “정부가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배상기준을 상향 조정해 승소판결받은 주민이 크게 줄었다”며 “18만명이 참여한 1차소송에서 결국 3만3000여명이 최종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