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면 기독교육 위축”… 교계, 사학법 재개정 나섰다

입력 2011-04-28 20:46


사립학교법(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한국교회의 움직임이 다시 시작될 조짐이다. 최근 기독교계는 사회적 비판을 감안해 대외 활동을 자제하는 분위기이지만 사학법 문제는 5년여 전 목회자 수십 명과 성도들이 삭발과 단식투쟁까지 벌인 예민한 사안이어서 반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를 비롯한 기독교계는 28일 오후 서울 저동 영락교회에서 ‘기독교사학 자율화를 위한 한국교회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사학법 하에서 미션스쿨의 정체성이 훼손된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먼저 ‘사립학교법 독소조항 및 부당성’에 대해 발제한 김병묵 전 경희대학교 총장은 개방형 이사제와 교원인사위원회 하에서는 기독교 교육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비종교인 학생 또는 학부모들이 종교 교육에 대해 폐지 요구를 할 경우 개방형 이사제로는 이를 방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교원인사위원회로는 크리스천 교원을 우선 임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었다.

2006년 말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삭발했던 목사 중 한 명인 조성기 예장 통합 사무총장은 그간의 경과를 보고했다. 당시 기독교계가 강하게 반발한 것은 2005년 12월, 열린우리당이 사학 운영의 투명성 확대를 이유로 사학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한 것이었다. 그 여파로 2007년 일부 조항이 완화된 재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으나 조 사무총장은 “여전히 독소조항이 남아 있으므로 다음달 임시국회에는 반드시 온전한 재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의석 사건’으로 잘 알려진 서울 대광고 변희주 교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전하며 “심지어 이단 학생이 입학해 종교수업을 거부하고 다른 과목 개설을 요구한 일도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김정서 예장 통합 총회장은 현 사학법의 문제를 “무신론적 사고방식을 가르치려는 이데올로기적 공격”이라고 정의하며 “기독교 사학이 족쇄에 묶인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기도하자”고 권고했다.

참석자들은 회의를 마치며 성명을 채택했다. 박종언(예장 합신 총무) 목사가 낭독한 성명에서는 교원인사위원회를 국·공립학교와의 형평성에 부합하도록 현재의 심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바꾸어야 하며, 교장임용 제한과 개방형 이사제, 대학평의원제 조항은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민경 기자 grie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