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1-04-28 18:23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3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김길태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인데다 생명권 박탈이 한 사람에 국한됐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