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19억 세금訴 승소

입력 2011-04-28 18:23

창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일주)는 28일 박연차(66) 전 태광실업 회장이 경남 김해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19억1588만원의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 전 회장은 2005∼2007년 사이 자신이 대주주였던 옛 세종증권(현 NH투자증권)과 휴켐스가 발행한 주식을 자신과 이번 소송의 또 다른 원고인 박모(69)씨 명의를 빌려 거래하는 과정에서 김해세무서가 부과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84억5880만원 가운데 19억1588만원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지난해 5월 초 제기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회장과 그 가족들이 대주주로 있는 태광실업과 정산개발이 김해세무서를 상대로 각각 법인세 32억6000여만원과 2억7200여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도 원고승소 판결했다.

창원=이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