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오피스텔 세입자도 전세대출 해준다
입력 2011-04-28 18:17
월세를 낀 전세, 즉 반(半)전세와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도시의 아파트로만 제한됐던 전세자금 대출 범위도 전국 모든 형태의 주택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와 같은 전·월세자금 대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18개 은행에 공문을 보내 관련 상품을 개발토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월세를 낀 전세계약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전세금에서 임차기간의 월세금을 뺀 만큼을 담보로 해 대출이 가능하게 했다. 반전세 세입자도 일반 전세처럼 대출받게 해 자금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또 군(郡) 지역 세입자나 아파트가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세입자도 대출 대상이 되도록 했다. 지금까지 대다수 은행은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한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시 단위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전세대출을 취급했다.
서울보증보험은 금감원의 방침에 따라 다음 달 2일부터 전세자금 대출 보증서 발급 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담보가치만 확인되면 전국 모든 주택에 전세자금 대출을 해 주는 셈이다. 서울보증보험은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