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임승차 健保 개선하되 누수 방지도

입력 2011-04-28 17:47

부유층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없애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고액 자산가 피부양자 제외 기준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부담 능력이 있으면서도 자녀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고액 자산가들을 부과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개정안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고액 자산가 기준을 재산세 과세표준액 9억원 초과로 정했다. 대상자는 약 1만8000명, 보험료는 월평균 약 22만원이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1962만명 가운데 자산 보유자 453만명의 일부라서 대상자 수가 적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대상자들의 자격 박탈감과 사회적 파장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일단 이 기준선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오히려 특수직역의 고액 연금수령자 등이 피부양자 제외 대상으로 검토되지 않은 게 문제라고 본다.

건보료 상한선을 월평균 보험료의 25∼26배에서 30배 수준으로 올려 고소득 직장·지역가입자의 본인부담액을 높인 것도 적절하다. 이번 조정으로 대상자 2000여명은 월평균 보험료 29만여원을 더 내게 된다. 소득·재산이 늘어난 데 따른 부담 능력을 감안한 것이다. 문제는 이번 개선책이 시행돼도 추가 보험료가 연간 600억원대에 불과해 건보 재정 적자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효율적 지출을 줄이고 누수를 방지하는 방안이 함께 강구돼야 한다. 과잉 진료 억제와 약제비 절감 등이 시급한 이유다.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고자 고액 자산가들이 위장취업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