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버릇 못고치는 경찰… 파면·해임 복직후 재비리 징계율 5배 높아
입력 2011-04-27 18:39
금품수수나 음주운전 같은 비위(非違)로 파면되거나 해임됐다가 복직한 경찰관이 다시 비위를 저지르는 비율이 전체 경찰 평균 징계율의 5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최근 5년간 파면 또는 해임 징계를 받았다가 행정소송 등을 통해 복직한 경찰관 342명 가운데 15명(4.4%)이 다시 비위를 저질러 적발됐다고 27일 밝혔다. 일반 경찰관 평균 징계율(0.86%)보다 5배 이상 높다.
이들 15명 중 7명(46.6%)은 처음 걸렸던 비위를 다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금품수수로 파면됐던 경찰이 복직 후 다시 금품을 받아 걸리는 식이다. 11명(73.3%)은 복직한 지 2년 내 비위를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파면·해임됐다가 복직한 경찰관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다시 비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천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