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소화제·해열제 약국 아닌곳서 살수있다

입력 2011-04-27 21:23

감기약 소화제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을 휴일이나 심야시간에는 약국이 아닌 곳에서 살 수 있게 된다.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외국학교의 내국인 입학 비율은 상시로 바꿔 확대된다.

정부는 27일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논란이 뜨거운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수요가 많은 소화제 해열제 감기약 등 일부 가정상비약을 휴일과 밤에 약국 외에 다른 곳에서 살 수 있는 방안을 다음달 중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은 “약사가 관리할 수 있어야 하고, 심야시간과 휴일에만 허용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국민 불편 해소뿐 아니라 의약품의 안전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에선 감기약 등을 살 수 있는데 인근 약국의 약사가 관리 책임을 진다. 복지부는 일단 동네슈퍼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데는 부정적이다. 판매 장소로 동사무소나 경찰서 같은 관공서를 예로 들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또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나누는 상시 분류 시스템을 구축해 일반의약품 비중을 늘릴 방침이다. 전문의약품 가운데 일부를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해 약국 외 판매를 확대한다는 생각이다.

외국학교의 내국인 입학 비율 규정도 바꾸기로 했다. 현재 외국학교의 내국인 입학 비율은 개교 후 5년까지는 정원의 30%, 이후에는 재학생의 30%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현행 규정을 ‘정원의 30%’로 바꿀 계획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가칭)을 제정해 서비스산업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민관 합동 위원회를 운영하고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와 재정 지원 근거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찬희 김정현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