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줄기세포 임상시험 첫 허용… 기독교계 “수용 못해”
입력 2011-04-27 22:07
국내에서 처음으로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 치료제의 임상시험 길이 열렸다. 그러나 수정란이 분열하면서 생기는 세포(할구)를 이용해 줄기세포주를 만들어 내는 연구계획은 허용되지 않았다.
2009년 1월 세계 최초로 인간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척수 손상 세포 치료제에 대한 임상 실험을 허가한 미국에 이어 세계 두번째다.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위원회(국생위)는 27일 서울 태평로 코리아나호텔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차병원그룹 계열사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의 ‘배아줄기세포 치료제 임상시험 신청’이 생명윤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임상시험의 최종 승인권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있지만 식약청은 국생위의 결정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상시험은 대표적인 실명 질환으로 꼽히는 스타가르트병 환자가 대상이다. 현 생명윤리법은 배아줄기세포의 체내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배아줄기세포가 당초 의도한 세포로 자랄 수도 있지만 인체에 위험한 종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생위는 배아줄기세포가 특정세포로 분화가 완료됐다면 체내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은 미국 줄기세포치료 전문기업 ACT사에서 배아줄기세포와 이것을 망막세포로 분화시키는 기술까지 수입해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생위는 신선배아의 할구를 분리 배양해 그 일부로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차병원의 ‘체외증식된 단일 할구 유래배아세포를 이용한 착상전 염색체 검사법의 개발’ 연구 신청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허용하면 태아가 될 수 있는 배아를 줄기세포 연구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임신에 이용하고 남은 냉동 배아 중 보존기간(5년)이 지난 배아만을 줄기세포주 수립 연구에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국생위는 차병원 정형민 교수팀이 2009년 5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진행 중인 ‘체세포 복제배아 줄기세포주 수립연구’의 진행상황도 보고받았다.
국생위의 결정에 대해 기독교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상은 안양샘병원 의료원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 부소장)은 “국생위엔 기독교나 가톨릭계 인사도 있는데 생명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를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실험을 허락한 것은 잘못된 결정으로,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