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부당 인출’ 환수한다… 당국, 채권자 취소권 적용

입력 2011-04-27 18:30

부산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전날 부당 인출된 예금이 전액 회수 조치된다. 금융 당국은 민법상의 ‘채권자 취소권’을 적용하면 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금융감독원은 27일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전 인출된 예금 내역을 조사해 부당 인출이 확인되면 이를 모두 환수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임직원 등의 불법행위로 일반 고객 등 채권자들의 권익이 침해됐다고 보고 예금 환수 조치의 근거로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을 적용할 방침이다. 환수 대상은 영업정지 전 임직원 또는 대주주 등의 연락을 받고 찾아갔거나 임직원이 임의로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인출해 준 예금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날 부산저축은행 직원 10여명과 금융감독기관 관계자들을 다시 불러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조치 예정 정보가 유출된 경위를 강도 높게 추궁했다. 검찰은 특히 정보 접근이 가능했던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와 공무원 출신 저축은행 감사, 임원 등의 사전 접촉 여부를 캐는 데 집중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정지 전날 부당한 경로를 통해 예금이 인출된 사태는 국내 금융 역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서둘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민정 지호일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