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피해 축산농가 990㎡ 이하 3년간 양도세 면제

입력 2011-04-27 21:31

정부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축산농가에 향후 3년간 990㎡(300평) 이하 목장 용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선심성 세제 감면은 없다”던 정부가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여야도 정부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27일 여야 국회 외교통상위 간사단과의 협의에서 8년 이상 직접 운영한 축산농가가 폐업할 경우에 한해 300평 이하 축사와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300평보다 큰 농가의 경우에도 300평 이하 면적까지는 양도세가 감면된다. 감면조치는 한·EU FTA 발효 이후 3년간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정부가 전향적으로 양보안을 가져왔다”면서 “축산농가 18만7000호의 87.3%가 300평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90% 가까운 농가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민주당은 28일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겠지만, 큰 틀에서는 (여야 간에) 상당한 의견을 접근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한·EU FTA 비준안 처리의 최대 장벽이었던 축산농가 세제 혜택 문제가 사실상 해결됨에 따라 비준안 통과도 청신호가 켜졌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정치권의 축산농가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 요구에 세수 부족과 형평성 문제 등을 내세우며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정치권은 끝까지 정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음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압박했고, 자칫 세제 감면을 막지도 못한 채 4월 임시국회 비준안 처리 불발 책임만 뒤집어쓸 상황에 몰린 정부가 결국 정치권 요구를 수용하게 된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금도 폐업하는 축산농가에까지 세제 혜택을 주자는 데 동의하기 어렵지만, 이게 안 되면 한·EU FTA 처리를 안 해준다고 하니 어쩔 수 없게 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야당이 반대하지 않는 한 비준안은 28일 외통위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