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셧다운제 뒤흔드는 업체 상술 규제해야
입력 2011-04-27 17:40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줄이기 위한 ‘셧다운(shut down)제’가 게임업체의 교묘한 상술에 휘둘려 유명무실해질 상황에 놓였다. 셧다운제는 일정 연령 미만의 청소년을 상대로 심야 온라인 게임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제도다.
여야는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PC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물리력까지 동원하며 사사건건 대립하던 여야가 모처럼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하지만 셧다운제 적용을 받는 연령은 유동적이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연령 기준을 만 19세로 상향조정한 청소년보호법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회법은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수정안부터 찬반 투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회의 투표 결과에 따라 16세 미만일지, 19세 미만일지 최종 결정된다. 교육단체들과 학부모들이 셧다운제 도입에 찬성하고, 여야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이 제도는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달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빠르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순항하리라고 예상했던 셧다운제가 국내 최대 게임업체인 엔씨소프트의 역풍을 맞아 좌초 위기에 몰렸다. 이 업체는 회원 가입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용자 연령을 파악할 수 없도록 잔꾀를 부린 셈이다.
청소년들이 성인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할 경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마당에 엔씨소프트처럼 잔머리를 굴려가며 법망을 피해간다면 셧다운제는 흐지부지될 공산이 크다. 특히 게임업계 선두주자인 엔씨소프트가 편법을 쓴다면 중소 업체들도 따라할 것이 뻔하다. 엔씨소프트는 위상에 걸맞게 얄팍한 상술을 거둬들여야 옳다.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는 청소년들이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 건전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종합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