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공문 만들어 60억대 상품권 꿀꺽… 대기업 직원 구속
입력 2011-04-26 21:56
서울 서부경찰서는 26일 문서를 위조해 수십억원어치의 기프트 카드를 발급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대기업 직원 김모(46)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7∼10월 외국계 기업과 국회의원 명의로 “기프트 카드를 외상으로 발급해 달라”는 가짜 공문을 만들어 카드회사로부터 3차례 65억원어치의 기프트 카드를 발급받은 혐의다.
김씨는 발급받은 기프트 카드를 상품권 판매업소에 되팔아 이 중 40억원 가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25억원의 사용처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또 김씨가 건넨 위조 문서를 받고서 기프트 카드를 외상으로 발급해줘 회사에 수십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같은 기업 카드 계열사 직원 정모(46)씨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계좌 추적 결과 기프트 카드를 현금화한 김씨의 돈이 정씨에게 흘러간 정황이 없어 일단 김씨와 정씨가 공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사건 기록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현금화한 돈의 행방을 파악하고 구속된 정씨를 상대로 공모 여부를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