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성낙인 초대 위원장 “민사재판보다 분쟁 빠르고 쉽게 처리”
입력 2011-04-26 19:15
콘텐츠 사업자나 이용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조정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27일 출범한다.
초대 위원장으로 선임된 서울대 법대 성낙인(61·사진) 교수는 26일 “위원회 출범으로 콘텐츠 관련 분쟁 사건을 일반 민사재판보다 훨씬 빠르고 쉽게 처리하고 비용도 덜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위원회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성 교수는 “위원회의 조정은 법원 민사재판에서의 조정 결정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며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빠르게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게임, 에듀테인먼트, 방송영상, 출판·음악·공연 및 기타 등 4개 분과로 운영되는데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조정회의를 열고 60일 이내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된다. 조정회의 전 합의 권고를 내릴 수도 있다. 당사자들이 조정 후 2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위원회 결정은 법원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 위원회 출범 후 1년간 조정 비용은 무료이며 1년이 지난 후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소송가액 중 3%가 조정 비용으로 부과된다.
조정위원들은 법조인과 콘텐츠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조정위원 20명 중 14명이 현직 판사·검사·변호사·교수 등 법조인이다. 이천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 윤종수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나머지 6명은 박태순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 이상원 한성대 교수 등 콘텐츠 사업 관련 전문가들이다. 조정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