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시기 늦춘다

입력 2011-04-26 18:40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본보 26일자 14면 참조)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시행시기를 당초 ‘공포 후 즉시’에서 ‘공포 3개월 후 시행’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 정재찬 부위원장은 26일 한 라디오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시행시기를 조정하지 않으면 야당에서 법을 통과시키지 못 한다고 하기 때문에 시행시기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야당이) 3개월 정도 늦추자고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영선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민주당)과 주성영 한나라당 간사, 정 부위원장 등 3명이 시행시기에 합의하면 오는 29일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와 법사위 전체 회의, 국회 본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3개월 후 시행’으로 법안 내용이 확정되면 SK그룹은 SK증권 지분 매각 유예기간인 7월 2일을 넘기게 돼 과징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 부위원장은 정부가 특정기업을 염두에 두고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자회사를 갖고 있는 일반지주회사가 13개”라면서 “대기업만 또는 특정 그룹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다”고 강변했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