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개인사업자 7월부터 세무검증

입력 2011-04-26 21:32

7월부터 연간 수입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사전에 반드시 세무사 등의 세무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세무조사도 받게 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사업소득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를 세무조사 대상에 추가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정부는 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행정기관과의 인허가 관련 협의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