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음란물 유포 종결자 ‘서본좌’ 징역 8개월
입력 2011-04-26 18:25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원종찬 판사는 26일 전국 성인 전화방 등에 음란 동영상 3만3353건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서모(3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장기간 매우 많은 음란물을 배포하고 1억5000만∼2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이 회수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2006년 국내에 유통된 일본 음란 동영상의 70% 이상을 공급해 ‘김본좌’로 불린 김모(33)씨의 기록을 뛰어넘어 ‘음란물 종결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전웅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