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안 입히고 수갑 채워서… 인권없는 불법체류자 단속
입력 2011-04-26 18:22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이 불법 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면서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잇따라 적발됐다.
인권위는 경기도의 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케냐인 J씨를 반나체 상태로 이송한 것이 인정돼 해당 사무소장에게 직원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J씨는 지난해 8월 공장에서 자던 중 단속에 걸려 상의가 벗겨진 채 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옮겨진 뒤 인격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J씨는 진정서에서 “셔츠를 입게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공장 직원들이 욕을 하며 나가라고 하는 상황이어서 빨리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승합차에 여성 공무원도 함께 타고 있어 J씨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불법 취업 단속에 걸린 파키스탄인 Z씨가 “승합차에서 수갑을 찬 채 10시간 동안 이송돼 인권을 침해받았다”며 충남의 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서도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해당 사무소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유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