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국방개혁… 국방부, 307계획서 ‘합참의장 순환보직제’ 조항 삭제
입력 2011-04-26 18:13
국방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307계획이 시작도 하기 전에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5일 김관진 국방장관과 각군 참모총장이 참석한 군무회의에서 통과된 5개 국방개혁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이 합동성을 강화하고 상부지휘구조를 간소화해 전투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당초 개혁의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방부가 통과시킨 국군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합동참모의장과 차장을 각각 군을 달리해 보직하되 그중 1명은 육군 소속 군으로 임명한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대신 차장을 복수로 임명해 의장을 보좌키로 했다. 또 상부지휘구조를 간소화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육·해·공군 참모차장을 2명씩 두기로 했다.
합참의장과 차장을 각각 군을 달리해 보직한다는 조항 삭제에 대해 국방부는 “국군통수권자가 합참의장 임명 시보다 많은 재량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명이 될 것으로 보이는 차장이 공군이나 해군일 경우 공군에 우수한 인물이 있어도 이 조항이 있을 경우 부득이 육군 출신을 의장으로 선택해야 하는 제한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사전문가들은 “합참의장과 차장이 모두 육군에서 배출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국방부가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참 상부지휘구조에 해·공군 비율을 높이겠다고 한 입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각군 본부에 2명의 차장을 둔다는 조항도 ‘옥상옥’을 만드는 형국이라는 지적이다. 각군 차장 중 1명은 총장의 작전지휘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작전지휘라인이 기존 합참의장-작전본부장-각군 작전사령관에서 합참의장-각군 참모총장-각군 참모차장-각군 작전사령관으로 한 단계 늘어나게 된다. 공군은 전시에 3성 장군인 미 7공군사령관의 지휘 하에 한국군 4성 장군인 참모총장이 들어가게 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부참모총장제를 신설할 계획이어서 지휘라인이 더 복잡해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과도기적 과정이라 다소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는 2015년까지 군사대비 태세를 흩트리지 않고 상부구조 개편을 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해명했다.
또 당초 해병대사령관이 관장키로 했던 서부해역방어사령부도 작전지휘는 합참의장의 지침을 받고 작전 이외 지원은 해군으로부터 받도록 해 실제 작전 시 혼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합참의장이 각군 총장에 대한 징계권을 갖는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각군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