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지키면 되잖아…” SSM ‘500m 밖’ 입점 러시

입력 2011-04-26 18:46

강원도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업형슈퍼마켓(SSM)과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례를 만들었으나 대기업들이 조례의 빈틈을 찾아 입점을 추진, 조례 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26일 강원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도내 18개 시·군이 올해부터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서 SSM과 대형마트의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가자 대기업들이 제한구역 밖에서 입점을 시도하고 있다.

강릉시 입암동에 SSM 입점을 추진하고 있는 롯데슈퍼는 최근 도와 시로부터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받았다. 롯데슈퍼 입암동점이 전통시장인 강릉 성남시장으로부터 반경 500m가 아닌 1500m에 위치해 있고, 초기투자비용도 5%만 부담했다는 이유로 입점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현행법 상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있고, 대기업의 사업 투자비율이 51% 이상일 때만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원주시의 경우 홈플러스가 내년 5월 대형마트(1만7000㎡) 개점을 목표로 관설동 판부농협 인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단계동 예신백화점 지하에는 롯데마트 단계점(1만2000㎡)이 오는 11월 입점을 앞두고 있으며, 명륜동 도영쇼핑 지하 1층에서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오는 8월 명륜점을 열 예정이다. 이들 3곳 역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반경 500m를 벗어난 지역이다.

지역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원주 물류사업협동조합은 개점을 저지하기 위해 중기중앙회 강원본부와 공동으로 도에 사업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개점 시 불매운동과 항의집회를 열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에도 여전히 대기업이 틈새를 찾아 시장 골목을 점령해 나가고 있다”며 “입점 장소가 규제 범위 밖에 위치하더라도 지역상인 3분의 1 이상이 입점 연기 또는 축소 조정 신청을 하면 영업개시 전에 사업 일시정지 권고를 하는 등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춘천=정동원 기자 cd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