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형학원 주변 과속땐 과태료 2배

입력 2011-04-26 23:10

대형학원 주변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 제한속도를 어기면 최고 2배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원생 100명 이상 대형 학원 주변 120곳과 공원, 생활체육시설 주변 등 13곳을 올 연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으로 순차적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보호구역은 차량 통행속도가 시속 30㎞ 이하로 제한된다. 과속하다 적발되면 최대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들 보호구역 인근에 표지판과 과속방지시설 등을 설치해 운전자들이 서행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필요시에는 신호기·보도·방호울타리 등도 만들 계획이다.

시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해 시내 노인보호구역을 2014년까지 172개로 늘릴 예정이다. 또 내년에 장애인 보호구역을 신설하고, 장애인의 행동 특성을 고려해 적정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도 만들 계획이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