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만 여명작전’선사 삼호해운,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1-04-26 00:23

부산지법 파산부(수석부장판사 박효관)는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됐다가 ‘아덴만 여명작전’을 통해 선원들이 구출된 삼호주얼리호의 선사인 삼호해운이 지난 21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호해운 측이 제출한 관련 서류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삼호주얼리호 납치 해적 사건과 선사의 기업회생절차가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동시에 부산지법 법정에 서게 됐다.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삼호해운은 법원이 지정하는 관리인 주도로 기업회생 방안을 모색하게 되고,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변제나 자산처분을 할 수 없게 되며 채권자 역시 가압류나 가집행, 강제집행 등 채권행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

삼호해운은 조선, 금속, 에너지 등을 포함하는 삼호그룹의 모태기업으로 1996년 4월 설립, 3500t급 소형 선박부터 2만t급 석유화학 운반선까지 모두 11척을 소유한 중형선사로 지난해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난을 겪었다.

특히 지난해 4월에는 삼호드림호가, 지난 1월에는 삼호주얼리호가 각각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되는 바람에 더욱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이동재 선임기자 dj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