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살해 경찰 간부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1-04-26 00:21

지난 1월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된 전 대전경찰청 간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문정일)는 25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평결을 받은 전 대전경찰청 수사간부 이모(4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고, 법정에서의 여러 증거를 보면 유죄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비록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초범이고,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여러 정황이 있지만 가족들이 이 사건으로 엄청난 물리적·심적인 고통을 받은 만큼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미결수 수의를 입고 재판정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이씨는 연방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냈다.

이씨는 심문 과정에서 “어머니가 다급한 사정을 말씀하셔서 보험사기를 계획했고 아프지 않게 다치실 방법을 찾다 보니 수면제를 드렸고, 범행도구로는 볼링공을 선택하게 됐다”며 “딱 한 번 내리치려고 가장 무거운 볼링공을 선택했으나, 어머니의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돌아가시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며 선처를 당부했다.

이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11시27분쯤 대전 탄방동 어머니(68)의 집에서 미리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있던 어머니에게 5~7차례 볼링공을 떨어뜨리는 수법으로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대전=정재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