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전날 밤 예금 1천억원 인출 저축은행 사전 정보유출 수사
입력 2011-04-26 00:16
부산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지난 2월 영업정지 직전 친·인척 등의 예금을 사전에 인출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당국 조사 및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영업정지된 6개 저축은행에서 전날 마감 이후 1056억원의 예금이 인출됐다. 2월 17일 영업정지된 부산·대전저축은행에서는 전날 마감 후 873건에 242억원이, 2월 19일 영업정지된 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저축은행에서는 2403건에 814억원이 각각 인출됐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부산 초량동 부산저축은행 본점에서 일부 임직원들이 친·인척 등의 예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실명확인 절차 없이 임의로 해지하거나 예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임직원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거나 금융실명제법 위반 여부를 따질 예정이다. 또 예금을 사전에 무단인출한 예금자에 대해서는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을 제외한 돈을 회수할 지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영업정지 전인 2월 15∼16일 예금을 인출한 고객들이 적법 절차를 거쳤는지 밝히기 위해 지난달 23일 검찰에 이들의 명단을 통보했다. 당시 예금 인출액은 평소보다 하루 평균 3배가 많았다.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의 CCTV 녹화 내용을 확보, 추가 부당 예금인출에 대해 정밀 조사 중이다.
김장호 금감원 부원장보는 부산저축은행 측이 30여명의 VIP 고객들에게 사전에 거액의 예금을 인출하도록 도와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정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2월 16일 오후 8시50분쯤 예금인출정황을 포착, 문서발송을 통해 영업외 시간에 고객 요청 없이 직원에 의한 무단인출을 금지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에서 영업정지 검토가 진행 중이었고, 이미 공문발송 4시간여 전부터 예금인출이 이뤄졌음을 감안하면 금융당국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