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유선전화 정액제 모집 KT에 104억 과징금·시정명령

입력 2011-04-25 21:15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가입자의 의사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유선전화 정액제 가입자를 모집한 KT에 대해 104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감사원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 방통위에 통보했다.

방통위는 KT가 2002년 출시돼 2009년 12월 가입자 모집이 중단된 ‘맞춤형 정액제’와 ‘더블프리’, ‘마이 스타일’ 등 3개 정액 요금제와 관련,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요금제에 가입된 1169만건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방통위는 조사대상 가운데 유선전화 가입자와 정액요금제 신청자가 동일한 경우 가입 사실을 부인하고 환불받은 사례, 유선전화 가입자와 정액요금 신청자가 다른 사례, 전산자료가 파기돼 있지만 가입증거를 제시하고 환불을 받은 사례 등 3가지 유형 275만여건에 대해 부당하게 소비자에게 요금을 부담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유선전화가 해지된 이후 6개월이 지나면 가입자의 전산자료가 파기되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것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KT는 가입자의 의견을 제대로 묻지 않고 일부 소비자를 정액 요금제에 가입시키거나 제3자가 대신해 요금제를 신청하는 식으로 무리하게 가입자를 늘린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받아 왔다.

방통위는 KT에 이 같은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정액제 요금제 이용자 전원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도록 했으며 전산자료가 파기돼 없는 경우 이용자 피해에 상응하는 사회적·도덕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스마트폰 통화품질 조사에서 SK텔레콤의 ‘갤럭시A(삼성전자)’가 1위를, KT의 ‘아이폰4(애플)’가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통신사별 스마트폰 음성통화품질 측정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서비스하는 갤럭시A의 통화성공률이 98.7%로 1위를 차지했다. 통화성공률이란 100번의 통화시도 중 통화연결이 실패했거나 통화 중 끊긴 경우, 음질이 불량한 경우를 제외한 비율이다. 이어 SK텔레콤 갤럭시S(98.3%), LG유플러스 갤럭시U(98.1%), LG유플러스 옵티머스원(97.8%), KT 옵티머스원(96.9%), KT 아이폰4(95.9%) 순이었다.

같은 통신사 내에서 SK텔레콤의 갤럭시A와 갤럭시S의 차이는 0.4% 포인트에 불과했지만 KT의 옵티머스 원과 아이폰4는 1.0% 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방통위는 “스마트폰 품질저하를 일으키는 원인은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단말기 양쪽에 모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