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유료채널에 장애인 위한 자막방송 의무화 추진

입력 2011-04-25 22:08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 등 유료채널에 장애인을 위한 자막 방송 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방통위는 25일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사를 대상으로 장애인방송 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을 추진키로 했다. 방통위는 서울 지역의 지상파 방송에 대해 2013년까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100% 자막방송을, 10%에 대해서는 화면해설 방송을, 5%에 대해서는 수화 방송을 각각 내보내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는 오는 2014년까지 같은 기준을 지키도록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대상 방송은 발레 등의 공연실황 프로그램이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영상으로 구성된 음악 프로그램, 외국어 방송 프로그램 등 일부 프로그램을 제외한 대부분의 방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채널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역시 2015년까지 지상파 방송과 같은 기준을 지키도록 했다.

방통위는 다음 달 11일 서울 무교동 한국정보화진흥원 회의실에서 장애인단체, 지상파 방송사, 유료방송 사업자, 학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 같은 장애인 방송의 편성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결과를 공표하고 재허가·재승인 심사 혹은 방송평가를 할 때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