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살해 경찰 간부 ‘때늦은 눈물’… 국민참여재판서 선처 호소

입력 2011-04-25 21:18

“죄송합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할 생각은 절대 없었습니다.”

지난 1월 21일 모친(68)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전경찰청 간부 이모(4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5일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열렸다.

미결수 수의를 입고 재판정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이씨는 연방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냈다.

이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어머니가 다급한 사정을 말씀하시다 보니 보험 사기를 계획하게 됐다”며 “처음부터 나눠 갖기로 한 것이 아니고 ‘많이 나오면 조금 달라’는 취지의 말은 했다”고 덧붙였다. 또 “어머니가 아프지 않게 다치실 방법을 찾다 보니 수면제를 드렸고, 범행도구로는 볼링공을 선택하게 됐다”며 “딱 한 번 내리치려고 가장 무거운 볼링공을 선택했으나, 어머니의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돌아가시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며 울먹였다.

오전 9시30분부터 7명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1명 등 모두 8명의 배심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어떤 형을 선고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전=정재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