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도급 협력조례 입법예고

입력 2011-04-25 21:59

서울시는 최근 각종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의 대금 지급을 미루는 불공정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은 하도급 대금 직불제, 표준계약서 제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도입을 권장하고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02-6361-3600)를 설치·운영하며 불공정 사례를 제보한 건설업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부조리 신고센터는 앞으로 자치구 25곳과 시 산하 공사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시는 또 하도급 문화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협의체인 ‘서울특별시 하도급 개선협의회’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78%이던 하도급 대금 직불제 참여율을 올해 85%로 올리고 내년에 9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표준계약서 사용률도 지난해 73%에서 올해 80%, 내년 90% 이상으로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는 하도급 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구축, 11월부터 시범적용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