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물교회 “희생자 소송 안타깝다”

입력 2011-04-25 19:49

[미션라이프] “아들 잃은 부모 심정은 이해하지만….”

분당 샘물교회가 선교 활동 중 피랍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25일 “국가는 인터넷과 언론매체 등을 통해 꾸준히 아프간의 불안한 정세와 탈레반의 테러 가능성 등을 국민에게 공표해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샘물교회 신도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7년 7월 아프간 선교활동 중 탈레반에 의해 납치돼 살해됐다. 유족은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이와 관련해 샘물교회 한 관계자는 2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여러 차례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이번 소송은 교회와는 무관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승소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면서 “국가가 피랍 신도를 석방하고자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고 적절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A씨 유족이 소송하려 할 때 (솔직히 소송을) 말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고도 털어놨다.

오히려 교회로 쏟아지는 세간의 비난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교회가 주도해 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여겨져 한 때 온라인이 시끄러웠다”며 “많은 매체가 관련된 내용으로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교회는 일체 대응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 소식이 알려진 뒤 온라인에서는 “고인이 된 분은 안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식의 반응이 흘러나왔다. 이번 기회에 공격적인 선교 활동을 다시 돌아보자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