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오픈마켓 ‘베스트셀러 상품’
입력 2011-04-25 18:45
G마켓이나 11번가, 옥션 등 오픈마켓에서 ‘베스트셀러’ ‘인기도순’ ‘프리미엄 상품’ 등으로 분류됐던 상품들이 실제로는 오픈마켓 측에 돈을 더 낸 광고 상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픈마켓 특성상 수많은 상품 속에서 물건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추천 분류를 상당부분 의존한다는 점을 악용해 자신들의 이익만 챙긴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의 광고서비스를 구입한 상품을 베스트셀러, 프리미엄 상품인 것처럼 전시해 소비자들을 속여온 오픈마켓 업체 3곳을 적발,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 11번가와 ㈜이베이 옥션에 각각 500만원, ㈜이베이 G마켓에는 800만원이 부과됐다. 3개 업체들은 2∼3일간 시정 조치를 받았다고 공표해야 하는 공표 명령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오픈마켓 상위 3개사인 이들 사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상품을 전시하면서 자사가 판매하는 일종의 광고서비스인 부가서비스를 구입한 상품에 대해 프리미엄 상품, 베스트셀러, 인기도순 등으로 표시해줬다. 실제 판매량이나 제품 특성은 고려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품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면서 실제로는 자사에 이익이 되는 상품을 구매토록 소비자를 유도해 기만한 것”이라면서 “동시에 입점업체들에는 부가서비스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부담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상 과태료 상한이 최고 1000만원이라는 점 등 때문에 죄질에 비해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