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 샘물교회 신도, 국가 배상책임 없다”

입력 2011-04-25 18:25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 당시 탈레반 무장세력에게 희생된 고 심성민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외교통상부는 2004년부터 아프간을 여행제한국으로 지정해 여행 자제를 권고했고 언론에 홍보했다”며 “여행객에게 직접 위험을 알리거나 출국자제 요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공무원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씨 등 자원봉사자 3명은 출국 당시 인천공항에서 ‘아프간 여행자제 요망’이라는 안내문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등 여행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감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심씨가 소속된 교회 자원봉사자 23명은 2007년 7월 19일 아프간에서 탈레반 무장세력에게 납치돼 2명이 살해되고 나머지 21명은 억류 42일 만에 풀려났다. 심씨의 부모는 지난해 7월 “출국금지 조치도 없었고 직접적인 출국 자제 요청도 하지 않는 등 외교통상부가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3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안의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