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성폭행범 징역20년 확정

입력 2011-04-25 18:25

갓난아기와 함께 있는 주부 등을 성폭행한 30대에게 양형기준의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2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여성 5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회사원 최모(31)씨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2008년 3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14세 중학생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8월 환기를 위해 현관문을 열어 놓은 채 거실에 있던 옆집 주부를 성폭행하는 등 다섯 차례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