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보직은 사장” 미화원 해고 정당

입력 2011-04-25 18:24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희망보직을 사장이라고 적는 등 사원 면담에 불성실하게 응한 환경미화원 박모씨가 부당 해고를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사원면담카드 작성을 요구한 것은 순환보직제를 위한 정당한 업무 지시”라면서 “박씨가 희망보직을 사장이라고 적고 이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회사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박씨는 사원면담카드의 희망보직란에 ‘사장’이라고 기재한 뒤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불응했다는 등의 이유로 2009년 12월 해고됐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