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독하랬더니… 한통속

입력 2011-04-25 21:18

자금을 모았다며 허위 서류를 작성한 뒤 주식을 발행해 투자자를 울린 기업사냥꾼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범행에는 금융감독원 전·현직 직원과 유명 기업의 전 사위도 연루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주원)는 25일 부실한 코스닥 상장 기업을 인수해 가장납입(장부를 꾸며 현금을 낸 것처럼 속인 행위)을 통해 유상증자를 한 뒤 주식을 팔아치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P업체 전 대표 이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씨에게서 돈을 받고 유상증자를 도운 금감원 직원 황모(41)씨와 전 직원 김모(41)씨 등 2명, 가장납입금을 빌려준 사채업자 최모(56)씨 등 모두 5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2008년 4월 전 금감원 선임조사역 김씨를 영입해 5억6000만원을 준 뒤 황씨에게 유상증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로비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이씨는 사채업자 최씨 등에게서 가장납입 자금 110억원을 빌리고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게 허위 서류를 만들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유상증자 후 주식을 팔기 위해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 지분을 인수하면서 “P업체가 우회상장 창구로 활용된다”는 소문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 기업의 전 사위인 박모(38)씨도 2009년 10월 P업체를 인수할 것이라는 정보를 흘린 뒤 305억원 규모의 가장납입을 통해 유상증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이날 보해저축은행 관리·감독 과정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금융감독원 2급 검사역 정모씨를 체포했다. 정씨는 금감원 저축은행 서비스국에서 저축은행 관리업무를 맡아 왔다. 전웅빈 기자

광주=장선욱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