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변호사 개업 때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 사건 1년간 수임 못하게 법으로 제한
입력 2011-04-25 21:19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관예우 차원의 변호사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오는 28∼29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1년 간 수임 제한=개정안은 변호사가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법관, 검사, 군 법무관 등의 공무원직에 재직한 변호사 모두에게 해당된다. 과거 개업지역을 제한했다가 위헌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다른 방식을 택한 셈이다.
사개특위는 법 시행 유예기간도 변호사소위원회 기존안인 공포 후 1년에서 3개월로 줄였다. 새로운 제한을 피하려는 판검사들의 집단 퇴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가장 신경전이 치열했던 부분은 판사와 검사의 수임 제한 범위였다. 애초 변호사소위원회에서 가져온 안은 ‘1년간 근무했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으로만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검사 출신이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검찰이 처리하는 건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런 경우만 수임 제한을 받지만 법원이 처리하는 영장실질심사청구, 적부심사청구, 재판 단계에 있는 사건, 보석청구, 형집행정지청구 등은 맡을 수 있다”면서 “검찰 전관특혜법이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 검찰청과 법원은 사실상 한 식구’라는 지적 등도 반영해 검찰과 법원을 동일한 기관으로 본다는 내용이 첨가됐다. 사개특위 관계자는 “지방 작은 검찰청과 법원은 겨우 5∼6명이 근무한다. 서로 친하다. 검사 출신 변호사라도 법원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사 출신 박민식 의원은 “검찰과 법원을 같은 국가기관으로 본다는 건 입법원칙에 어긋난다”면서 “행정부와 사법부로 소속이 다른 두 기관이 어떻게 같으냐. 경찰청과 검찰청이 차라리 동일기관에 가깝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법안 처리에 반대하진 않았다.
◇전관예우 막을 수 있나=이번 개정안은 전관의 범위를 넓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뿐 아니라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공직자 출신 모두를 ‘전관’으로 보고 있다.
변호사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로스쿨과 사법연수원에서 매년 최소 2000명 이상 변호사가 나온다. 이들이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 이들이 퇴임 후 자기가 근무하던 사건을 담당하지 못하게 했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사가 아닌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로펌에 취업해 활동하는 ‘유사 전관예우’에는 아무런 제재 장치도 마련하지 못했다. 로펌이 지방변호사협회에 이들의 활동내역, 보수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안은 변호사 소위에서부터 논의됐고 전체회의에서도 테이블 위에 올랐지만 끝내 통과되지 못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무장관, 검찰총장 등 장관급 법조인이 영리 목적의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위원들 간 이견으로 제외됐다.
김원철 기자 won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