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허가 없이 도로 건설..道, 형사 고발
입력 2011-04-25 14:32
[쿠키 사회] 경기도 파주시가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 공사를 벌이다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25일 경기도와 파주시에 따르면 시(市)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월롱면 덕은리~파주읍 봉서리 5.29㎞, 폭 25m 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로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공사구간과 170여m 떨어진 월롱면 덕은리에 경기도기념물 제173호인 춘곡 정탁 선생 묘역이 있음에도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벌이다 지난달 도(道)에 적발됐다.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에는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도(道)는 최근 도로건설의 공공성을 감안해 문화재 보호조치를 조건으로 사후 현상변경허가를 내줬으나 불법 행정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했다.
도 관계자는 “다른 민원으로 문화재 관련 현장 조사를 나갔다 뒤늦게 파주시가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 공사를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민간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착공 전 부서 협의를 거치는데 담당자의 착오로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못했다”며 “내부 감사를 거쳐 담당자를 문책했는데, 고의성이 없는 행정적인 실수를 가지고 도가 경찰에 고발까지 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