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대주주 적격성…론스타 심사 또 연기?
입력 2011-04-24 21:48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심사가 다음 달로 다시 미뤄질 전망이다. 늦어도 다음 달 하순까지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 거래를 끝내야 하는 하나금융지주의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다.
2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당초 27일 정례회의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지난주까지 저축은행 청문회 등 현안이 많아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신경을 못 썼다”며 “안건 상정 여부 등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 일정을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주저’에는 자칫 불거질 책임론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10개 로펌에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관련 법률 검토를 받은 결과, 일부 로펌이 ‘적격성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펌들조차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6일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직전 대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리자 법무법인들의 법률자문 의견을 검토한 후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었다.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승인 심사도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체결한 외환은행 매매계약에 따라 5월 말까지 거래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양측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점. 따라서 원만한 거래 종결을 위해 5월 중순까지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이 나야 한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