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습 화물차운전자 가르치다 사고 조수석 탑승자도 손해배상 받는다

입력 2011-04-24 18:27

견습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지도하는 조수석 탑승자도 사고를 당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제욱 판사는 조수석에 앉아 있다 화물차 사고로 허리를 다친 김모(38)씨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연합회는 김씨에게 4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견습사원이던 화물차 운전자의 운행을 지도하고자 조수석에 동승했더라도 김씨가 사고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았다”며 “김씨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말하는 ‘타인(배상 대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신입사원인 운전자에게 화물차 운행 요령을 충분히 알려주지 않은 잘못이 일부 있어 연합회 측에 75%의 책임만 묻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7년 10월 19일 견습 화물차 운전자를 지도하기 위해 보조석에 탔다가 강원도 원주시 성남리 인근에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도로 옆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