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 들어가 밤에 훔치면 처벌 가볍다

입력 2011-04-24 18:27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낮에 빈 모텔 객실에 들어갔다가 밤에 LCD모니터를 훔쳐 나온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 등)로 기소된 한모씨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아닌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을 적용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이 야간주거침입절도를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야간에 이뤄지는 주거침입의 위험성 때문”이라며 “한씨처럼 주거침입이나 절도행위 중 어느 하나가 야간에 이뤄졌다고 무조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되지만 절도와 주거침입죄의 경합범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금형도 선고될 수 있다.

이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