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효력 발생시점이 쟁점… 귀책사유도 변수
입력 2011-04-22 21:19
배우 이지아씨가 가수 서태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의 위자료와 50억원의 재산분할 청구 소송의 승자는 누가 될까.
우선 두 사람은 아직까지 두 차례의 변론준비기일을 거치며 각각 소장과 답변서만 제출해 법적 쟁점이 명확하지는 않다. 두 사람은 1997년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했고 2006년 이혼 신청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결혼하고 이혼할 경우 방식은 다르더라도 국내의 결혼이나 이혼과 마찬가지로 효력이 인정된다.
이씨 측 주장은 2000년 6월 서씨가 컴백하자 이씨 혼자 지내다 2006년 단독으로 이혼신청서를 제출했고, 2009년 이혼의 효력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위자료의 경우 이혼이 결정된 시점부터 3년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재산분할은 소멸시효가 2년이다. 이씨 측은 재산분할 청구 소멸시효 때문에 1월에 소송을 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서씨 측은 2006년 이혼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 시한이 이미 지났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혼한 미국 해당 주의 이혼 효력 발생시점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씨가 이혼을 신청할 시점에 일부 재산을 양도받았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서울 지역의 한 판사는 22일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약정을 했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할 때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혼 당시 재산분할이 있었는지도 변수다. 게다가 이혼 귀책사유 등도 고려 대상이다. 한 법조인은 “위자료는 결혼 파탄에 이른 책임을 따져봐야 하고, 재산분할은 이씨가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를 가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