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에 맞소송…“특허 10건 침해”
입력 2011-04-22 21:11
미국 애플로부터 특허권 침해 소송을 당한 삼성전자가 한국, 일본, 독일 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21일 제기했다”며 “일본 도쿄 법원과 독일 맨하임 법원에도 애플의 특허침해에 관해 제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소장에서 “특허를 침해한 아이폰3G, 아이폰4, 아이패드WIFI+3G와 나머지 특허침해 모델의 양도, 대여, 수입 및 대여 청약, 전시를 금지하고 이들 제품을 전량 수거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자사의 데이터분할전송, 전력제어, 전송효율, 무선데이터통신 등 10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중 전략상 4건만 공개했다. 데이터를 전송할 때 전력 소모를 감소시키고 전송 효율을 높이는 고속패킷전송방식(HSPA) 통신표준 특허, 데이터를 보낼 때 수신 오류를 감소시키는 광대역 부호분할다중접속(WCDMA) 통신표준 특허, 휴대전화를 데이터 케이블로 PC와 연결해 PC로 무선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특허다. 10건의 특허침해를 특허권이 등록돼 있는 한국, 일본, 독일 법원에 각각 5건, 2건, 3건으로 나눠 제소했다.
애플은 지난 15일 삼성전자의 갤럭시S와 갤럭시탭 등이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카피(복사)’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상표권과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소장에서 “삼성이 독자적인 제품 개발을 추구하는 대신 애플의 혁신적인 기술과 사용자환경(UI), 심지어 포장까지 맹목적인 베끼기를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가 모방했다는 부분은 직사각형 외관에 둥근 모서리와 은빛 테두리,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의 아이콘 디자인 등이다. 애플은 디자인에, 삼성전자는 통신 기술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소송전에서 공격과 수비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미국 법원에 “애플의 특허권 등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대응하는 동시에 애플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소장을 제출하는 식이다. 그러나 미국법상 절차와 조건이 까다로워 미국 법원에 제소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애플이 미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검토한 결과 애플의 주장이 일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애플의 주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국가에도 소송을 제기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