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전산망 완전복구 난항…무엇이 문제인가
입력 2011-04-23 00:44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가 좀처럼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고객 정보가 유실될 경우 금융거래 혼란과 대금 청구를 못하는 데 따른 농협 측 손실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농협이 현재 복구하지 못한 시스템은 본원장이다. 전산 장애가 생긴 지난 12일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신용카드를 사용한 고객들의 카드 정보가 삭제돼 본원장까지 전달되지 못했다. 이에 농협은 그간 여러 서버에 흩어져 있는 카드거래 내역 데이터를 일일이 비교, 대조하는 작업을 해왔고 100% 복원을 장담했었다. 하지만 가맹점이 아닌 인터넷과 모바일로 결제된 카드 내역이라 종이로 남아 있지 않아 검증이 어려운 상황임이 밝혀졌다.
때문에 서로 연관성이 있는 카드 업무도 완전 복구가 늦어지고 있다. 현재 농협 시스템은 승인·매출·매입·청구 등 4가지 데이터가 일치해야 오픈이 가능하다. 농협 측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일부 손상된 신용카드 거래내역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전부 복구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훼손된 카드 사용내역을 끝까지 찾아내지 못할 경우 거래 혼란과 농협의 금전적 손실이 예상된다. 현재 고객들이 신용,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는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없다.
또 현금·할부 서비스를 받은 고객의 경우엔 하루나 월 단위로 늘어나는 이자를 덜 갚기 위해 결제일보다 먼저 이용대금을 치르는 선결제 및 선청구 업무도 이용할 수 없다. 상품권처럼 사용할 수 있는 ‘채움기프트카드’의 발급 서비스도 늦어지고 있다. 고객 입장에서는 카드 업무가 전체적으로 복구되지 않아 이 같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발생하는 연체료나 수수료 등은 모두 농협 몫이다. 농협은 카드 거래내역을 찾지 못하면 고객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어 모든 피해를 져야 한다. 김명기 농협정보시스템 대표는 “늦어도 4월 말까지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거래내역을 모두 찾지 못하면 이후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농협이 감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복구를 못한 거래내역 정보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되지 않아 손실액 추정이 쉽지 않다.
하지만 농협이 현재까지 면제해 준 수수료만 500억원대에 달한다. 완전 복구가 늦어져 청구를 다음달 4일까지 유예한 카드 이용대금 규모만 대략 1조3000억원대, 고객 수는 188만명에 이른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